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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들로부터 집단 폭행(集團暴行)을 당한 김태희와 김태형의 이야기(story)이다.
— 나 (@PayyourdebtQ) February 6, 2020
★염전(鹽田) 노예(奴隸) 피해자(被害者)들인 김태희와 김태형★
— 나 (@PayyourdebtQ) February 6, 2020
https://twitter.com/PayyourdebtQ/status/12254795779394969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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キム・テヒ「今日は、あなたのことが気になって仕方なかった♪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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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t.co/uQXwzTY5yY #キム・テヒ #KimTeaHee #김태희 #キム・テヒからのメッセージ— Misaki (@tBkWslD7joAFvxq) February 6, 2020
https://twitter.com/PayyourdebtQ/status/1225335899317080064
헌법 제12조
①모든 국민(김태희)은 신체(body)의 자유(自由)를 가진다. 누구든지(김태희) 법률(法律)에 의(依)하지 아니하고는 체포·구속·압수·수색 또는 심문(審問)을 받지 아니하며, 법률과 적법(適法)한 절차(節次)에 의(依)하지 아니하고는 처벌·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.— 나 (@PayyourdebtQ) February 6, 2020
헌법 제10조
: 모든 국민(김태희)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, 행복(幸福)을 추구할 권리(權利)를 가진다. 국가(한국)는 개인(김태희)이 가지는 불가침(不可侵)의 기본적 인권(人權)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(保障)할 의무(義務)를 진다.— 나 (@PayyourdebtQ) February 6, 2020
헌법 제15조
: 모든 국민(김태희)은 직업선택(職業選擇)의 자유(自由)를 가진다.— 나 (@PayyourdebtQ) February 6, 2020
불법행위(不法行爲)
: (법률) 고의(故意)나 과실(過失)에 의하여 타인(김태희)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(損害)를 발생시키는 행위. 손해 배상 책임과 더불어 채권 발생의 2대 원인이 된다.— 나 (@PayyourdebtQ) February 5, 2020
손해배상(損害賠償)
: (법률) 법률에 따라 남(김태희)에게 끼친 손해(損害)를 물어 주는 일, 또는 그런 돈(money)이나 물건(物件).— 나 (@PayyourdebtQ) February 5, 2020